[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해 해산급여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3.0에 따른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월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행자부는 민원24를 통해 안심상속·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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