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방진막을 설치하는 곳이 많지만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2016년에 이어 ① 건설공사장, ② 불법연료 사용, ③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건설공사장 약 9천여곳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건설공사장 외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2016년에 적발된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黃) 비율이 높은 면세유 불법사용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어 3월부터 5월까지 액체연료유를 사용하는 1000여개 사업장(전국 총 2400여개 중)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사용연료 중의 황함유량 분석,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연료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말부터 농어촌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3월27일부터 2주간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농어촌 지역의 노천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장 등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대 핵심현장 집중점검과 병행해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유차 매연 단속은 학생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학원 밀집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경유차 매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날림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6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통보해 도로청소차량(672대, 서울·인천·경기)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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