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 농장 조류독감 음성판정 결과서 <자료제공=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최근 카라는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을 비판하며, 가축들이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은 지난 3월28일 전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 처리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라는 “이 같은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지난 가축(닭)들에 내려졌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 잠복기 잠복기 21일이 지난 참사랑농장은 예찰지역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와 법원은 정부의 살처분 관련 규정까지 뒤로 하고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참사랑농장측 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살처분방지위원회)’는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차단 방역 의미 없이, 혈세만 낭비  

그동안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서는 참사랑농장의 바이러스 검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도 살처분방지위원회는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혼을 내어놓고, 죽여서는 안되는 합리적 이유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대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맡긴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 결과, 참사랑농장의 닭들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는 음성판정 결과가 나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방지위원회는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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