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22일 열린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 법률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했다.

또한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정 의장의 제안에 각 교섭단체가 화답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도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4건(처리율 18.2%)으로, 지난 19대 국회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864건(처리율 16.4%)에 비해 5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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