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재균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0월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신고시, 주간에는 용산구청 환경과로 야간에는 용산구청 종합상황실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공중)전화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 휴대폰 사용시에는 지역번호+128(환경신문고)로 하면 되며, 일반 전화, 휴대폰 전화 모두 120(다산콜센터)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고 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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