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2월 말 공고해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2017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71만3000원/㎥으로 지난해 72만5000원/㎥에 비해 1.7%(1만2000원) 인하됐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하수도 사업을 시행해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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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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