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

[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봄철 과일 나무가 꽃필 즈음 해충 방제나 열매를 솎기위해 약제를 뿌리는 과수 농가는 2일∼3일 전에 주변 양봉 농가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동형 양봉 농가는 주변 농업기술센터나 과수 농가에 채밀을 위한 벌통 위치를 알려 꿀벌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과수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자율협의체 등을 통해 인근 양봉 농가와 약제 뿌리는 날, 장소 등을 미리 공유하고, 약제 사용 전에 안전 사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제 등록 결정 시 꿀벌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등록 약제 중 꿀벌에 위해 가능성이 추정되는 품목(25%)에는 안전사용을 위한 그림 문자와 주의 사항을 표지에 표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오진아 연구사는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 만큼 꿀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물이다”라며, “과수 농가와 양봉 농가가 정보를 공유해 약제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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