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2년 6개월간(2014~2016.6.) 농촌진흥청의 불법농약 적발건수가 385건이나 되지만 농진청의 단속인력은 전국 11명에 불과하다”며 농진청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2년 6개월간 불법농약 적발건수는 385회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 63건, 전남 60건, 충남 57건, 경북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로 들여왔기 때문에 설명서도 읽을 수 없는 외국 밀수 농약, 약효 보증기간이 훌쩍 지난 농약, 가격 폭리를 취한 농약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농약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농파

라치’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전국의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농자재 합동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특별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때 전국에 투입되는 농촌진흥청 단속원은 농자재산업과 유통관리팀 3명의 전담인원을 포함해 11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보조하는 단속인력 역시 지자체 농자재 담당자와 민간 농자재명예지도원(145명)이 대부분이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 체제로는 농촌에 만연한 불법농약을 뿌리 뽑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라며 “점검에 함께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경우 소관 업무가 자주 바뀌는 탓에 농약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농진청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농파라치’ 제도를 연간 1천만원의 예산 하에 동일 신고자에게 연간 200만원 지급한도를 두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포상금 신고는 2014년 9건, 2015년 4건, 2016년 상반기 2건 밖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은 2014년 8건 160만원, 2015년 4건 470만원, 2016년 0건 0원에 그쳐 연간 1000만원의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규격 미달의 밀수농약에는 인체에 유해한 약제가 들어있을 수 있기에 농산물의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농진청에 대해 ▷불법 농약 전담인원 충원 ▷불법 유통조직 검거 위한 지자체,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농민 및 농약판매업소 대상 안전교육 강화 ▷신고포상금제 홍보 및 실효성 확보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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