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감면 대상지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낙후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 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행정지원이 불가피한 지역(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낙후지역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관광과 휴양시설, 공원과 체육시설, 산업단지, 농어촌정비사업,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시설 등으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선으로 시행되는 이번 낙후지역 내 감면혜택으로 대상지 내 약 1천억 원 규모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지역 개발호재와 개발부담 완화로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snews@daum.net
강다정
e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