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동충하초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각각 ▷(주)제주사랑농수산 동충하초(눈꽃동충하초) 80만 CFU/g ▷맑은들(주) 동충하초 분말 22만CFU/g ▷(주)제주로얄식품 제주로얄 동충하초 66만CFU/g이 검출됐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 이하)을 초과(1.2㎎/㎏)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해 조치가 완료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press@hkbs.co.kr
한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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