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분쟁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62건으로, 그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및 2.1%(2건) ▷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로 나타났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 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88건의 부작용 가운데 당사자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참고로 임플란트 시술은 ‘골이식(필요시) → 고정체 식립 →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 보철물 제작 및 임시장착 → 보철물 완전장착’의 순서로 진행되며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상태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진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도 49.1%(26건)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고시)별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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