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송모씨(여, 20대)는 지난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 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지만 며칠 후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조모씨 역시 자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며 곤란을 겪었다.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접수되고 있지만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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