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경기도와 안전공단은 오는 5월과 6월 2달 동안 사전 홍보기간을 갖고 7월 부터 교통사고와 운수종사자격증 미달 등 법규위반 종사자 소속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월 10여개 업체)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운송사업 허가 변경신고 및 허가 기준 준수 △운전자 운전면허자격요건 준수 △운수종사자 입․퇴사관리 △보수교육실시 △교통사고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좌석안전띠 장착 △차량구조․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정기점검 수검 △등록번호판 적정 △운행기록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도점검 결과 현지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내용에 따라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 미 이행 또는 재 지적 사항은 행정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 한다.

도는 행정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과 달리 이번 지도점검은 사전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화물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물류과 관계자는 “운수업체 관리를 징벌적 체계에서 사전예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적극 협조하여 줬으면 한다”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사고 예방에 일조하는 점검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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