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김은진 기자 =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올해 2기분 시설물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억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이고,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설물에 대한 납부대상자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이며 자동차에 대한 납부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부과기간 내 차량말소, 폐차, 명의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04, 2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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