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환경일보]이기환 기자 =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금연 환경 감시지도원’의 명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광명시는 16명의 금연 환경 감시지도원을 위촉해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경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주 통행로’에서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경계 기준점을 버스 금연표지판에서 버스 승차대 등 관련 시설물의 맨 끝으로 변경함으로써 버스 금연표지판의 부착 위치에 따라 금연구역 경계기준이 달라져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광명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2-2680-2688)에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니코틴 측정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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