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인 고무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은 인도 내 보행자는 물론이고 유모차 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불편 사항을 구석구석 찾아 해결하기 위해 민원 현장기동반을 편성해 매일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광고주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고발생이 높을 뿐 아니라, 예고없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계고없이 철거는 물론 즉시 폐기 처분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있어 광고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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