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의왕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 및 도색비용을 지원하는 2015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1월28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를 비롯해 ▷도로 및 하수도, 보안등 보수 ▷경로당 옹벽·축대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보수 ▷쓰레기 등 집하 및 분리수거시설 설치 및 보수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 등 보수사업 등이며 단지당 최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외벽도색 사업의 경우에는 단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시는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실무검토와 현장조사 등 1차 심사와 의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등 2차 심사를 거쳐 지원단지와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외벽 도색은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명품디자인도시 건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색채디자인을 구상할 계획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팀(☎345-3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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