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경일보]이기환 기자 = 안양시 만안구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당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 가격과 법정 한도의 중개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항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여 고발 ․ 고소로 법정까지 가는 등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났었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잔금 지급일로 60일 내 이전등기 안내 문구도 함께 전달한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때에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조대현 안양시 만안구 민원봉사과장은 금번 SMS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이중계약서 작성 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중개업자와 초과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발생되는 분쟁이 사라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gh331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