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을 실시한 철구조물



[수원=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법건축행위 금지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건축법' 제108조(벌칙) ~ 제113조(과태료)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등이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행위로 재산상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및 신고 절차 득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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