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환경일보]이기환 기자 = 의왕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등록 3급 장애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서비스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의왕시청 사회복지과(☎031-345-24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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