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광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공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와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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