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 자료를 개발하여 도내 순회학급 설치교와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수교육 순회학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사가 학생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의료기관・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설치된 학급이다.

이번 자료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순회학급 담당교사들이 참여하여 순회교육의 근거, 순회학급 운영의 실제, Q&A 등으로 개발하였고, 순회학급 학생 선정 및 배치, 교육과정 운영, 학적 및 출결관리, 성적처리, 예산관리,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학급운영, 통합교육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순회학급 담당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 상세하게 알려주고 순회학급 운영에 관한 예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순회학급 운영지침 을 활용하여 순회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특수교사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생활공간으로 방문하여 교육하는 장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순옥 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이며, “이번에 개발된 지침으로 학교에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에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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