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환경일보] 윤진국 기자 =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8일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기존 영업자 중 온라인 교육이수자를 제외한 영업자에 한하여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위생관리지침, 영업자준수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축산물 원산지 단속사례 및 쇠고기이력제, 축산물 유통현황 및 각종 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석완 축수산과장은 “구제역 및 AI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유통업계 경기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시민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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