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추석을 앞두고 9월1~10일까지 제수·선물용품·육류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값싼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유통매장과 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장을 찾아가 주요 품목들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갈치, 명태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등이다.

점검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둔갑 등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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