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접수됐으며, 다음 달 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분수의 정의 및 종류와 분수의 유지·관리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수질조사 및 공개 ▷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주민의 수질검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운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분수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분수와 민간분수로 구분되는데, 특히 공동주택과 민간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 수질관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물놀이 이용 분수의 경우 영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분수의 수질 기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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