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일보]이성재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선진영통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 및 내방상담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연금 신청 당시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교 졸업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20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 심사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04,000원 이하인 경우 선정이 된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매월 최고 206,050원을 지급받으며 부부인 경우 최고 164,840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또한 기초수급자는 매월 80,000~284,010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2~7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통2동 장애인 담당(031-228-87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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