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환경일보]김인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현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논의 없이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라고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운영위원장)은“지방분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역의 고질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본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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