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환경일보]김남주 기자 = 의왕시는 최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이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의왕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별로 순회하여 자전거를 고쳐주는‘자전거 이동수리센터’,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민 누구나 쉽게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유모차 소독기를 청계복지관, 글로벌도서관에 상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달에는 내손 2동 주민센터와 부곡스포츠센터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향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가로시설정비팀이나  의왕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되고, 자전거 교육장은 의왕도시공사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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