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기 계곡은 물이 맑고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휴가철 및 행락철에 내방객이 집중되면서 각종 취사 및 야영행위 등으로 오물투기, 쓰레기 방치로 몸살을 앓았다.
자연 휴식년제 대상지역은 정선읍 덕우리(덕산기 계곡) ~ 화암면 북동리 경계로 총연장 3km, 면적은 0.77㎡이며,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17년 4월24일까지 3년동안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대상지역 거주민과 경작주민을 제외한 일반사람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며, 특히 야영, 취사, 야유회, 낚시, 목욕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군은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지역 철망과 출입문, 안내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강원환경감시대,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출입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상지역의 수중생물의 서식실태 및 자연상태 변화, 오염원 확인을 위해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질검사 및 수중생물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안명일 환경관리담당은 “덕산기 계곡은 유명세로 인해 자연훼손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청정계곡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에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지정 운영중인 곳은 북평면 숙암리 표골계곡, 산지골 계곡, 여량면 구절리 단임계곡, 벗밭계곡, 사달계곡, 임계면 도전리 부수베리계곡 등 6개소로 면적은 75.85㎡에 이른다.
ss0o48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