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의거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90일간의 용역기간을 두고 기본계획 학술연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지난 4. 18부터 4. 30까지 11일간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주기로 실시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주민참여 과정(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보편적 시민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한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과업내용은 지역현황조사,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등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등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설정을 위한 과학적,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로 속초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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