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하여 가입안내에 나섰다.

그동안150㎡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완료되었으나, 영업장 면적 150㎡미만 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제공업)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

한편.모든 다중이용업소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 까지 가입해야하는 유예된 대상(5개 업종 중 영업장 면적 150㎡미만)을 대상으로 가입독려를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도 조기 가입하여, 피해자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