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군은 쓰레기가 집중되어 갖은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는 하절기를 기점으로 쓰레기 불법․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청정한 양양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12월까지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 테이프 및 CD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전단지 배포 및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대․그물망, 현수막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군민홍보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우선 7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단속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환경관리과장을 총괄로 2개반 7명을 편성하여 특별관리구역인 시장상가, 시내지역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장소 순회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아울러 매주 2회 양양읍 청소차량 운행시간에 맞추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읍․면은 오전 쓰레기 수거시 주요 투기지역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지역을 파악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일반용 봉투사용자의 내용물을 확인 후 경고장을 부착하여 배출자가 되가져 가도록 조치하며 적발시 위법행위자 신분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다.

또한 청정한 관광1번지의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해변등 주요 관광지에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피서 즐기기”운동을 전개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확대 및 수거주기 단축, 불법투기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피서지별로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7시부터 8시까지 약 20분정도 사전방송안내를 통하여 내 주변을 청소하는 클린-타임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피서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불법투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을 습관화하여 깨끗한 양양거리조성에 일조를 하는 군민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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