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양군은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7~8월중 전년 동원대비 전력사용량 5%의 감축을 추진하며 냉방온도도 28℃ 이상을 준수, 에너지 절약형 근무복 입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 사무기기 절전 등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절전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 사이와 14시~17시 사이에는 적정 실내온도를 26℃이상을 준수하고 영업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에 대한 소등을 실시, 냉방 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절전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에너지절약 릴레이 캠페인 실시, 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율절전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 할 방침이다.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르면 “문열고 냉방영업활동이 금지되는 대상”은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이며 냉방기 미설치사업장이나 지하도 상가는 제외된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를 하며 추가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4회이상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절약동참분위기에 자율적으로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59@hkbs.co.kr
이우창
lee5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