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환경일보]지명복 기자 = 철원군(이현종 군수)은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보조를 맞추어『철원군 계획조례』가 지난 5월 14일자에 개정되어, 2014년 7월 14일부터 그 효력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철원군 계획조례』제32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으로, 기존에『〇〇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명시된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 문에서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〇〇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함으로써 명시된 이외의 건축물은 모두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철원군 계획조례』제33조의 별표24에서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계획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원군 관계부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시 즉각 철원군 규제개혁 추진단으로 연락해주길 바라며,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당해본 주민들과 기업인들이 적극 참여해 합당한 규제로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mon5875@daum.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