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모든 다중이용업소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 까지 가입해야하는 유예된 대상(5개 업종 중 영업장 면적 150㎡미만)을 대상으로 가입독려를 조기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도 조기 가입하여, 피해자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59@hkbs.co.kr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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