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에 편승,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e59@hkbs.co.kr
이우창
lee5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