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지자체가 합동 점검하여 제수용 ․ 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 및 중․대형마, 전통시장, 터미널 등 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상습·반복적 위반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 ․ 감시한다.
이에 따라, 관내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28개소(떡류 5, 건강기능판매업 5, 일반음식점 10, 중‧대형마트 5, 재래시장 1, 터미널 2)를 대상으로 무허가 ․ 무신고 제품 사용 및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냉동 ․ 냉장제품 보관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지도 감시를 실시한다.
또, 중・대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추석 명절 다소비 식품인 떡류, 한과류, 어육가공품, 농산물 등은 수거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무허가·무신고 제품, 무표시 제품 등 중요 위반사항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매일주민생활지원실 직원 2명씩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식중독 예방 상황근무와 민원처리에 임할 계획이다.
lee59@hkbs.co.kr
이우창
lee5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