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국유림관리소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현장 밀착형 산림보호 및 사법 활동을 펼쳐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보호관리 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 8명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산지전용 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 허가 없이 진입로·농로 등 각종 도로를 개설하거나 농지를 조성하는 행위, 임목 무단 벌채, 잣·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검·경 공조수사 및 동부지방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대적인 단속 및 적극적인 사법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소장 김택암은 “지금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은 한층 더 강화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적극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적발 시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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