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규제개혁추진단은, 등록규제 248건을 주민안전 등에 관련된 착한규제 11건,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비 규제 78건,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규제인 감축 대상규제 159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중 금년도 12월31일까지 감축대상 규제의 10%를 감축하기 위해 10월에 예정된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2015년에 추가로 1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부서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높이기 위해『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일상생활 속 규제에 대해서는 철원군청 3층 규제개혁추진단『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3-450-5899)로 문의 및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on5875@daum.net
지명복
mon58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