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환경일보] 강경식 기자 = 태백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3131.61ha와 16개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태백시 황지동 149-1번지외 376필 3131.61ha와 등산로 16개 구간 39.2km구간으로 통제기간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 등산로는 ▲원동 가덕산 임도를 포함한 13구간 32.55km ▲구문소동 에덴교회 2구간 0.4km ▲하사미~조탄임도 6,275km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화산 둘레길과 피내골 단풍군락지 등산로 등은 개방구간으로 입산을 허가하고 있다.

시는 산불없는 산소도시 태백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입산통제 기간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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