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10월 현재 1,087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또는 내장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홍천군의 경우 홍천읍, 서석면을 제외한 동물병원이 없는 8개 면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등록된 동물중에 962마리는 목걸이형 인식표를 착용하고 나머지 125 마리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하였다. 군은 동물등록제 본래 취지에 맞는 내장형 전자칩 시술을 확대하고자 내장형 전자칩으로 시술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와 시술비로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말하며, 등록을 미실시한 군민들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동물병원을 찾아 등록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대상동물은 소유 후 30일 이내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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