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환경일보] 지명복 기자 = 철원군청 세무과(과장 이종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2014년 9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과징금, 이행 강제 금, 부담금, 그 외 수입, 자동차관련 체납자들에게 2014년10월14일 재산(부동산, 예금 등)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10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독려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회에는 5%의 가산금만 부과되지만 계속 체납할 경우 법정 최고한도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 변경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며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재차 통보하고 있다.

군 세무과 세외수입 주무관은 “재산(부동산, 예금 등)압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며, “주민들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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