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수생태와 수산자원 보호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청초호 상류지역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속초항 청초호 일부수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 고시해서 낚시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낚시통제구역의 범위는 청초호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공원정자에서 엑스포유람선 터미널기점까지 약 300천㎡로써, 이를 위해 수면관리청인 강원도와 2월중 협의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내 가칭 「속초시청초호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내용은 통제구역 지정사유, 통제기간, 과태료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봄철 청초호 일원은 소상한 숭어에 대해 불법낚시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과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뿌렸으며, 특히 채치기 릴낚시의 위험성,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미관저해 등으로 인해 낚시행위 규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낚시행위 금지를 위해 현수막과 그물망을 설치하여 왔으나 관련법규가 미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3년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단속근거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에 따르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숭어자원 보호 등으로 철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보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 장관을 이룰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시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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