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 및 강원도 내 춘천, 정선, 원주에서의 신규․재발생에 따라 관내 우량 소나무숲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자 인위적 확산방지, 예찰강화, 대국민 홍보 및 선제적 대응을 중점사항으로 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단속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동단속은 기존 시기별 한시적으로 실시하던 이동단속과 달리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되며, 금강소나무 숲,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우량소나무 숲 주변 및 주요 국‧지방도 총 15개 초소에서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93개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용되는 소나무가 감염지역에서 불법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적재되어 있는 나무의 상태를 정밀 조사하며, 소나무류 이용 화목농가(325개소)를 방문하여 매개충 침입 및 탈출공, 수급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둘째, 동부청 관내 강원도 10개 시․군의 산림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게 된다. 1월부터 조기 선발하여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정밀예찰을 실시하며 상공에서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을 실시(2.4~2.12)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별․사업장별 상시감독(예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전문진화대, 산림재해모니터링, 영림단,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 민․관 협력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에 노력한다. 겨울 관광지 축제장, 설 명절 고향방문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인구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국도변, 고속도로 톨게이트, 관공서 등 59개소에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홍보) 현수막을 게시 완료하였으며, 택시운송업체와의 업무협약, 숲사랑운동연합회 및 산림보호협약마을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교육을 실시,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감시신고체제 확립에 힘쓰게 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에 따르면 소나무류 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강원도 우량 소나무숲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으며 단속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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