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홍천군은 안정적 영농수행을 위해 농업인의 산재보험격인 “농업인재해공제(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농업인을 보호해 주는 복지형 공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 보험료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농협과 군에서 각각 20%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농협은 자부담분 공제료를 환원사업 일환으로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청약서를 작성하고 일반형1형(공제료 74,900원 기준) 기준 농업인 자부담금 7,490원을 납부하면 공제증권을 발급받게 되며, 보장금액은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홍천군은 농업인 재해공제금 지원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17일 밭으로 농작업하기 위하여 경운기로 이동중 트럭과 충돌한 사고로 9백 9십여만원을 수령한 화촌면 이모씨를 비롯, 그동안 42명이 각종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평균 8백 2십 7만원, 총 3천4백 7십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승열 홍천군 농업행정담당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작업의 경우 각종 재해의 위험이 있는 만큼 불시의 안전사고에 대해 적은 부담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자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 6,306명보다 확대한 8,681명을 지원한다”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인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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