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 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은 올 한 해 동안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등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10동으로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 등 관내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 사업신청을 받아 5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한도는 지난해 6천만원에서 올해부터는 담보물(토지,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변경된다.

또 금리는 2.7%(단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는 2%)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이와 함께 주택면적을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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