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대학생(신입생 포함)을 대상을 장학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속초시사회복지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계정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며, 신청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선발인원은 13명이다.

선정기준은 직전학기 성적 4.5만점에 3.0점 이상인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이 평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 등으로,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성적 우수자 등이다.

신청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천서(학교장, 동장), 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향후, 속초시는 속초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매년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인재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