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해양 및 수산분야 정책 공동개발, 정책 및 학술 공동 연구, 기술·정보 교류 등이며, 특히 자원조성 및 바다숲 관련 사업 등 공동 관심분야 상호협조를 비롯해 양 기관의 발전 및 해양수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다.
FIRA 동해지사 (지사장 이채성)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신 수산 정책에 부응하고, 특히 울릉도·독도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지역 특화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협업을 통한 우수한 사업성과를 어촌현장에 접목시켜 어업인 소득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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