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동해대로 삼환(아)∼속초여고 입구 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속초시는 관내 노상에 지역 상경기 활성화 및 주민편익 제공과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삼환(아)∼속초여고 입구 550m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질서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편익 제공 등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본 행정예고 건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예고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이 기간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교통행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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