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장등록을 필한 관내 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는 우편으로 기 발송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동봉된 조사서를 작성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및 팩스(☎460-2389)로 서면신고하거나 방문신고(군청 경제협력과)할 수 있다.
일제조사 결과 자진신고 미이행 공장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 등 공장등록 취소사유 발견 시 직권취소 등 후속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제군 홈페이지(http://www.inje.go.kr) 고시공고란에서 안내문과 조사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제군 경제협력과 기업지원계(☎460-238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정기적인 현황 조사로 관내 공장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로 기업행정의 효율화를 기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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